은행에서 돈 바꾸는 척하며 상습절도 50대 영장

은행에서 돈 바꾸는 척하며 상습절도 50대 영장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8: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영도경찰서는 2일 은행에서 돈을 바꾸는 척하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8)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9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모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만원권 700만원을 1만원짜리로 바꾸고 이 돈을 다시 신권으로 교환해달라고 한 뒤 직원이 신권을 가지러 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또 은행직원이 “1만원짜리 신권이 700만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자 처음에 내밀었던 5만원권을 모두 받아 가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 대구, 경기, 경남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