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日극우 정치인 스즈키 형사재판도 불출석

‘말뚝테러’ 日극우 정치인 스즈키 형사재판도 불출석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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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가 예상대로 한국 법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말뚝테러범’ 스즈키 노부유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 세워둔 말뚝 사진. 말뚝에는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있다. 스즈키 블로그 캡쳐 사진.
‘말뚝테러범’ 스즈키 노부유키가 지난해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 세워둔 말뚝 사진. 말뚝에는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혀있다. 스즈키 블로그 캡쳐 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일본 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스즈키씨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궐석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송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더 잡아놓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소송에 응하는 대신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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