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캠코더로 다 찍는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캠코더로 다 찍는다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지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캠코더로 다 찍는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6만원… 캠코더로 다 찍는다 서울경찰청이 횡단보도 침범 등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한 경찰관이 1일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600여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울경찰청이 횡단보도 침범 등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한 경찰관이 1일 서울 종로2가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단속을 하고 있다. 횡단보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1600여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013-1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