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한수원 간부, 기소 백지화될 듯

금품수수 한수원 간부, 기소 백지화될 듯

입력 2013-11-03 00:00
수정 2013-11-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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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이 불구속 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 대한 기소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간부가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고,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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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신모(47) 한수원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신씨는 모두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관할위반 신청을 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이 서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부산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5일 관할위반 여부를 선고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신씨가 관할위반 신청을 철회하는 등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일은 지난 8월 30일 신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벌어졌다.

신씨가 구속됐다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기 때문에 부산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

재판부가 신씨 사건에 대한 관할위반 선고를 하면 서울지역 검찰이 신씨를 다시 기소해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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