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뿌려지는 유골 늘어도 관련 규정 없다

바다에 뿌려지는 유골 늘어도 관련 규정 없다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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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국내 유일 해양장 10년 동안 시신 6940구 장사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인천 앞바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장(葬)이 새로운 장사문화로 떠오르고 있다. 육지의 묘지와 납골당, 자연장 부지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간이 운영하는 관광 유람선을 이용해 인천 앞바다에서 해양장을 시행한 것은 2002년 227구에 그쳤으나 2011년 888구, 2012년 999구, 올 들어 지난달 기준으로 779구 등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2∼2.4구의 해양산분(바다에 화장한 유골을 뿌림)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장사문화 개선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940구의 시신이 인천 앞바다 인천대교 안쪽 부표 19번, 23번 인근에서 해양장으로 치러졌다. 항로표지 부표가 이용되는 것은 유골을 뿌린 장소를 유족들이 기억하기 위함이다. 주로 인천 H유람선 업체가 시행하는 해양장은 비용이 44만원(탑승인원 40명 이내)으로 일반 장사비용에 비해 크게 적은 데다 소요시간도 40~50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장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지난날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폐기물 투기행위’로 분류해 불법에 가깝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 등 12명이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1000도 이상의 화장로에서 소각된 유골은 환경에 무해한 무기질임이 환경부와 해경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면서 “법제화되면 조례 등을 만들어 육지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서 해양장을 할 수 있도록 공식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업지도선, 해경선을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전용 선박을 마련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김석현 박사는 “해양산분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P)의 용출량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데다 묘지와 납골당, 수목장·잔디장 등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행정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중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해양장 관련법과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해양장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양산분 후 30일 이내에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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