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반복 억대 보험금 타낸 모녀·이웃 적발

입·퇴원 반복 억대 보험금 타낸 모녀·이웃 적발

입력 2013-11-19 00:00
수정 2013-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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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51)씨와 김씨의 딸 이모(26)씨, 이들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박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9년 4월 13일 부산 연제구 자신의 집에서 빨래를 널고 내려오다 허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뒤 미리 가입한 4개의 실비보험을 통해 돈을 타내는 등 실제 부상이 없거나 심각하지 않음에도 입·퇴원을 반복, 다양한 병명으로 최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가 지난 4년간 입원을 한 날짜만 555일에 달했다.

김씨에게 수법을 배운 딸 이씨와 이웃 박씨도 사기행각에 가담해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각각 355일과 348일을 입원, 6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비는 3억원 상당으로 실제 입원비와 치료비를 내고 남은 돈이 1억3천만원에 달했다.

김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입원날짜를 늦추려고 병원과 다투거나 입원 중 무단외출을 해 음주를 한 점, 퇴원 바로 다음날 인근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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