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 이사장 측이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김 이사장 측이 “직접적으로 특정 학생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 이사장 측이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김 이사장 측이 “직접적으로 특정 학생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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