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세입자에 ‘사기 혐의’ 피소

가수 비, 세입자에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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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든 유명 디자이너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의 세입자인 디자이너 박모씨는 “건물에 비(雨)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임대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비(정지훈)로부터 들은 바 없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인 큐브 측은 “고소인이 건물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건물을 비워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됐는데도 계속해서 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비 소유 건물에 입주한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비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오히려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에 따른 것으로 비가 수리 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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