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외국인 산재급여 송금 서비스 도입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산재급여 송금 서비스 도입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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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0일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용 해외 자동송금서비스인 ‘에버 드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산재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ATM·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산재보험 급여를 해외의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송금받을 은행명, 해외계좌번호, 예금주명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지점이나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콜센터(☎1588-2288)에서 안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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