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에 즉시항고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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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은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심리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사건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은 이 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와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당장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다투게 됐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부가 맡는다.

고용부의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이나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본안 소송의 첫 기일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앞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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