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비웃는 ‘풀살롱’…업주 바꿔 또 성매매

영업정지 비웃는 ‘풀살롱’…업주 바꿔 또 성매매

입력 2013-11-24 00:00
수정 2013-1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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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5억 매출 올리기도…경찰 “처분 절차 간소화 필요”

지난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업주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오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과 이모(26·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남성 손님에게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B 호텔에서 성관계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이 드러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B호텔도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업주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덜미를 잡혔다.

임씨 등은 주점에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2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 삼성·역삼동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지난 한 달여간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유흥주점·모텔 업주를 소환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도 행정처분 절차가 까다로워 통상 영업정지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면 처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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