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동생 남편과 거실서 성관계 맺다 들통…“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추석 때 동생 남편과 거실서 성관계 맺다 들통…“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3-11-27 00:00
수정 2013-11-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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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언니가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다른 불륜 당사자인 남편 역시 함께 위자료를 내도록 했다.

27일 울산지법 가사부는 A씨(54·여)가 남편 B(54)씨와 친언니 C(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와 언니 C씨는 연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당초 위자료 5000만원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 2005년 결혼한 A씨 부부와 언니 C씨는 2011년 경북 문경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A씨가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사이 B씨와 C씨는 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A씨 몰래 성관계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급기야는 지난해 추석 A씨가 안방에서 잠든 사이 두 사람은 거실에서 성관계를 맺다 A씨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려 11차례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간통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A)와 피고(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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