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알코올넣은 가짜 환약 판 일당 적발

공업용 알코올넣은 가짜 환약 판 일당 적발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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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엔 진통제 성분도 넣어 특효제 처럼 광고

식품에 쓸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로 ‘환(丸)’ 제품을 만들어 관절염,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에탄올을 넣어 9종류의 환 제품을 만들어 판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49)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58)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 등 9개 제품을 만들면서 시약용 에탄올을 중량의 1~2%씩 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 등을 빻아 동그랗게 반죽하는 환을 만들 때는 환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으려면 식용 발효 주정을 써야 한다. 하지만 최씨는 식용 발효 주정 대신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했다.

특히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조인트케어골드’에는 1일 섭취량 당 50.5㎎의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됐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지속적으로 먹으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구토, 복통, 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제조, 판매된 제품은 총 2천619㎏으로 시가 7억3천만원 가량으로 신문과 인터넷에서 관절염이나 신경통, 당뇨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팔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해달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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