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2보)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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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향후 노동계와 재계 등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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