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부대 지휘관에 경고

인권위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부대 지휘관에 경고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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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뇌종양이 생긴 사병이 부대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부대 지휘관인 A 군단장과 B 사단장에게 경고·주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군의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C 상병이 두통이 심해 외부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부대장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부대에 경계근무를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상병의 상관인 소대장과 중대장은 C 상병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피해 병사는 부대에서 뇌종양 증상을 계속 호소했음에도 군의관과 전화 통화만으로 두통약을 처방받아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사건은 군부대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인 점에 비춰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썼다.

그러나 해당 지휘관들은 “C 상병이 두통 증세를 호소한 이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C 상병이 속한 부대는 지난 1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C 상병에게 두통약과 구토완화제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C 상병은 첫 증상 보고 이후 약 10여일 뒤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악성 뇌종양·뇌수막염 등으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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