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경찰 ‘국보법 위반’ 진보당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12-19 00:00
수정 2013-12-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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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일 북한의 주장을 찬양·고무하고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조용현(38) 위원장의 방학동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2011년 시민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실천연대는 이미 해산된 지 오래됐고 서울민권연대는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도봉구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도한 것에 대한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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