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회사 출퇴근용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만취해 회사 출퇴근용 버스 운전한 기사 ‘실형’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취 상태서 회사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출퇴근용 버스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울산 시내 도로 6㎞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48% 상태서 회사 출퇴근용 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