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법원 “친구 차 함께 타다 사망 본인책임 10%”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친구의 자동차를 함께 타고가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법원이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친구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운전자와 관계,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운전자의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원칙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