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착륙사고 아시아나’ 5억여원 벌금

美 ‘착륙사고 아시아나’ 5억여원 벌금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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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가족 지원 계획 소홀…美교통부 의무화 시행 첫 처벌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추락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 등 50만 달러(약 5억 3300만원)를 물게 됐다. 이는 항공사가 대형 인명 사고에 대비해 가족 지원 계획을 항공당국에 제출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연방법이 시행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미 교통부는 25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벌금으로 40만 달러를 물고 이와 별도로 “이번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업계 차원의 회의와 훈련 행사를 후원하는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내기로 교통부와 합의했다.

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가 난 후 약 하루 동안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연락 전화번호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으며 통역 및 사고 대응 인력도 부족해 희생자 가족들의 접촉이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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