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 차분한 노동절

‘세월호 애도’ 차분한 노동절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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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추모 시낭송·공연, 일부선 朴대통령 퇴진 구호도, 한노총 집회 형식 대회 취소

근로자의 날인 1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는 세월호 추모대회를 방불케 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14 세계 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6000여명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한국노총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노동절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14 세계 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6000여명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위). 한국노총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노동절 행사를 취소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주최 측 추산 1만여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가한 집회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껍데기의 나라를 떠나는 너희들에게’라는 제목의 추모 시낭송이 이어졌다. 다른 14개 시도에서 동시에 치러진 대회 참가자를 합치면 5만여명이라고 민노총은 추산했다. 한국노총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의미로 올해 집회 형식의 노동절 대회를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세월호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재난시스템 붕괴를 지적했고, 의료 등 각종 민영화 시도에 대한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안전 후진국’의 면모를 비난하며 지난해 산업재해자가 9만 2000명이고, 사망자 수가 1929명에 달하는 실정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극단적 반성을 통해 집단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미안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권력과 자본에 의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세상을 위해 끝까지 분노하고 행동하자”고 말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과 함께 행진하는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의 최종 책임을 지우며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나왔다. 행진 이후 대부분은 해산했고, 민노총 지도부는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분향했다.

한편 이날 종로에서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알바연대 등이 최저임금 1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노동절대회가 끝난 뒤 서울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등급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민노총 안산지부의 300여명은 ‘미안하다’, ‘아이들을 살려내라’라고 쓴 피켓을 들고 3보 1배를 하며 1㎞를 행진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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