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정위헌’ 취지 따라…기타 불법집회는 유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오종렬(76)·정광훈(75) 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헌재에서 집시법 조항 중 야간시위 부분에 대해 일부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하면서 야간 옥외집회 주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2007년 3월 30일 야간 옥외집회 주최와 정씨의 2006년 11월 29일 야간 옥외집회 주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죄가 파기되는 이상 이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 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나머지 죄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일몰 이후 자정까지의 시위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를 일부 위헌 취지로 받아들여 이후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공소를 취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 외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전국연합 대표인 오씨와 민중연대 상임대표인 정씨 등은 2006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해 27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본을 구성했다.
이들은 2006∼2007년 17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뒤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야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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