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간 인적사항 보고 안해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의무 불이행
사회적으로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64)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26일 석방됐다.
연합뉴스

한상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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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은 그동안 수차례 위헌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한 목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했지만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휘를 받아 한 목사를 석방했다”며 “한 목사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목사는 1970년대부터 반유신운동, 통일운동을 이어 온 개신교 내 대표적인 진보 목사로 꼽힌다.
한편 한 목사가 체포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보안관찰법은 사상과 양심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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