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방류로 미나리농사 망쳐…법원 “7천만원 배상”

폐기물 방류로 미나리농사 망쳐…법원 “7천만원 배상”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0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근 공장이 폐기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미나리 농사를 망친 농민이 법원 판결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미나리 경작자 신모(59)씨가 용접공장 운영자 김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에게 총 7천2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남양주에 있는 1만4천827㎡ 규모 밭에서 미나리를 기르는 일을 했다. 녹즙을 만드는 데 쓰이는 돌미나리를 재배해 돈을 벌었다.

그러던 2011년 7월 신씨는 ‘낭패’를 당했다. 인근 용접 공장에서 석유가 섞인 물 50리터를 무단 방류한 것이다. 난방용 등유과 빗물이 섞인 폐기물은 수로를 타고 그대로 흘러나갔다.

폐기물이 밭에까지 흘러드는 바람에 신씨가 기르던 미나리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됐다. 토양이 원상회복 되기까지 미나리를 심지도 못하게 됐다.

이에 신씨는 “폐기물 무단 방류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밭 일부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토양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밭의 오염 정도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미나리의 생장 특성을 고려하면 폐기물이 식물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미나리과 식물은 토양 내 오염물질을 뿌리에 흡착, 또는 뿌리 속으로 흡수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성질이 있다”며 “근처 공장의 방류로 미나리의 뿌리에 석유가 흡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에서 미나리를 수확해 녹즙용 등으로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미나리가 상품성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밭이 오염된 이유에는 폐기물 방류 뒤 장마와 태풍이 닥치면서 수로가 붕괴된 탓도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6천980만원으로 한정하고, 1심에서 확정된 지연손해금을 합쳐 총 7천2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1심은 2억1천400만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 신씨가 청구액을 당초 3억5천100만원에서 1억5천400만원으로 줄임에 따라 항소심 배상액도 감액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마스코트 ‘해치’가 탄생 1주년을 맞이했다. 전세계 지자체 마스코트 중 가장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도 올해로 14살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앞다투어 만들고 교체하고 있다. 이런 지자체의 마스코트 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활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다.
지역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