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고교생 구속기소

후배에 유사성행위 강요한 고교생 구속기소

입력 2014-09-26 00:00
수정 2014-09-26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후배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가 구속기소됐다.

2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고교생 A(16)군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후배 남학생 3명을 상대로 각각 1~2차례씩 유사성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A군을 체포,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이 다닌 학교 측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