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유사성행위’…울산경찰 남녀 입건

‘공중화장실서 유사성행위’…울산경찰 남녀 입건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와 B(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인도를 걷다가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제안, 인근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한 번 더 성행위할 것을 요구, B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행인이 싸우는 소리는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며, 성매매 전력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