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2살 입양아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영장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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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어머니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저녁에 생후 25개월 된 B양을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부검을 통해 뇌출혈의 하나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B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부검의의 소견을 받았다.

즉 외부 충격으로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 B양이 숨졌다는 것이다. 실제 부검을 위해 B양의 머리카락을 깎자 겉으로 보이지 않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상처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양이 숨진 직후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B양의 머리를 때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A씨가 머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데다, 현재로선 머리 상처가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생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아는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B양이 학대에 저항하고 A씨가 이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플라스틱 자로 B양을 때리는 등 학대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3시 36분께 A씨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끝내 숨졌다.

남편과 사이에 남매를 둔 A씨는 작년 12월에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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