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달래려고’ 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외로움 달래려고’ 상습 112 허위신고 50대 입건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아산경찰서는 112 상황실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 15분께 아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 10여명과 소방대원을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120번 넘게 112 거짓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외로워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으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