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에 수사 정보 누설’ 전 해경청 국장 집유

‘해운조합에 수사 정보 누설’ 전 해경청 국장 집유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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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2 단독 안동범 판사는 압수수색 계획을 수사 대상 기관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했고,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4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사무실에서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부하 직원에게 보고받고서 당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이던 B씨에게 전화해 압수수색 계획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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