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린 방송사 전 대표 집유…사회봉사 명령도

보조금 빼돌린 방송사 전 대표 집유…사회봉사 명령도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5일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모 방송사 전 대표 권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 판사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타인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6천300만원을 공탁해 일부 피해액이 변제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3월 초 문화축제를 열면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490만원을 8회에 걸쳐 빼돌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