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 ‘만점의 2%’ 부여 추진

軍 가산점 ‘만점의 2%’ 부여 추진

입력 2014-12-13 00:00
수정 2014-12-13 0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국방부에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 복무자에게 취업 시 유리한 보상점(가산점)을 만점의 2%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복무자 보상점 제도’를 12일 국방부에 권고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특히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을 위해 군 복무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만점의 2% 이내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개인별로 가산점을 취업에 활용하는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는 채용 정원의 10% 이내로 한정하는 것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취업 시 가산점이 아니라 군 복무를 한 뒤 전역한 장병들에게 각종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인증서 역할의 스펙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영문화혁신위의 이런 권고안은 국회 보고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여성가족부 등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이 안 돼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이 2012년부터 계류 중이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 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포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12-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