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령 목사부인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대법, ‘보령 목사부인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12-23 12:12
수정 2014-12-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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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애인 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이어 그해 10월 도피 중 보령시 성주면 한 교회 사택에 혼자 있던 목사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은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했다. 2심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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