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에 아동 홀로 방치 어린이집 교사 입건

빈 교실에 아동 홀로 방치 어린이집 교사 입건

입력 2014-12-30 15:54
수정 2014-12-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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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어린이집 교실에 아동을 홀로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김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시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 원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다른 교실에 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이 얼마나 방치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두운 교실에 홀로 두었던 것으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원장 김모(47·여)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번 과태료 처분이 지난달 29일 특례법 시행 이후 울산에서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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