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앵커, 결혼 11년만에 이혼

김주하 앵커, 결혼 11년만에 이혼

입력 2015-01-12 17:07
수정 2015-01-12 1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주하 MBC 앵커 사진제공 | MBC
김주하 MBC 앵커
사진제공 | MBC
두 자녀는 김씨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강씨에게 물어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