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풍속도 등 공공저작물 200만여건 온라인에 푼다

단원풍속도 등 공공저작물 200만여건 온라인에 푼다

입력 2015-01-15 00:18
수정 2015-01-1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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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포털서… 경제효과 2조원

정부가 만든 공공저작물 200만건이 올해 추가로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과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등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방한 국보, 보물 등 중요 소장품 1만 936점과 문화재청의 문화유물 사진 등을 비롯한 200만건의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포털(www.kogl.or.kr)에 개방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저작권법 개정 이후 공개한 293만 3000건에 더해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500만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공공저작물 26만 5000여건을 개방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건을 개방할 예정이다. 2013년 문체부의 현황 및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공저작물은 760만여건에 이른다. 이것이 모두 개방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2조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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