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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