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사망위자료 기준 1억으로 인상

교통사고 등 사망위자료 기준 1억으로 인상

입력 2015-02-03 00:00
수정 2015-02-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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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올려… 3월부터 적용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급되는 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덩달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최근 간담회를 통해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을 검토한 결과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현재의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이후 8000만원으로 유지됐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오는 3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 재판부터 1억원이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은 전국의 다른 지방법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크게 올랐고,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이 변한 만큼 새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상향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위자료 기준금액 인상에 대해 보험사가 증액분을 자동차 보험료 등에 반영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법원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늘리면 자동차 보험료가 3.6%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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