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재벌가 사장 협박녀 “상대도 찍었다”

‘성관계 동영상’ 재벌가 사장 협박녀 “상대도 찍었다”

입력 2015-02-05 16:59
수정 2015-02-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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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영상 찍고 ‘지워달라’는 부탁 거절” 주장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모(31)씨는 대기업 사장 A씨가 자신과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나중에 이를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고소장은 우편으로 이날 오후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됐다.

앞서 김씨와 남자친구 오모(49)씨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씨의 친구 B(여)씨가 사는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B씨와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A씨의 모습을 찍은 뒤 이를 A씨에게 보내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오씨에게 4천만원을 건넸지만 계속 협박을 받자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나란히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동영상 분석 결과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씨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김씨와 A씨를 상대로 동영상이 김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는지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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