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일 입원해 수억원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붙잡혀

1천700일 입원해 수억원 타낸 일가족 보험사기단 붙잡혀

입력 2015-02-25 10:02
수정 2015-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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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비용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14개에 가입해 1천 718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신모(56·여)씨와 신씨의 아들 이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일당은 지난 2008년 12월∼2014년 7월까지 동두천 지역 소규모 병원 7개를 옮겨 다니며 1인당 570여 일씩 총 1천 718일간 허위·반복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3억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리 디스크, 고지혈증 등 만성적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통원 치료가 가능한 한 상태임에도 장기 입원했다.

입원한 이후에도 자주 외출을 하고 물리치료 외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전문의료분석업체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적정 입원기간은 55일에 불과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이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해당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일당은 “치료에 성실히 임했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몸이 아파서 그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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