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은닉’ 성완종 측근들 1심서 집유 2년 석방

‘자료 은닉’ 성완종 측근들 1심서 집유 2년 석방

입력 2015-07-17 10:26
수정 2015-07-17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성완종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증거 은닉·인멸 혐의를 찾아내 처음으로 기소했던 관련자들이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