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지 가벼운 교통사고 조사 당일로 끝난다

휴가지 가벼운 교통사고 조사 당일로 끝난다

입력 2015-07-22 11:25
수정 2015-07-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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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타지서 교통사고 조사받을 경우 당일로 조사 종결

휴가 떠나는 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사고 조사를 오랫동안 받느라 휴가 자체를 망치기 십상이다. 다행히 올여름부터는 이런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 시 다른 지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당일 조사로 종결하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일 조사 종결은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고 당사자 간 사고 원인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1대 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는 제외된다.

교통사고 조사는 사고 현장이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난다. 차량 수리 견적서와 병원 진단서는 나중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사고 당사자를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통상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받게 되면 한두 차례 직접 출석해야 하기에 조사받는 데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에 휴가지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일 조사 종결이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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