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떠민 20대 징역10월

여자친구에게 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떠민 20대 징역10월

입력 2015-08-20 15:26
수정 2015-08-20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이씨의 여자친구 권모(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난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처벌을 피하려고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이 징역형 집행종류 후 불과 2개월만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1시2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 4㎞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칼치기’ 방식으로 운전하던 중 실수로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에 앉아있던 김모(68)씨를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고 후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권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권씨가 경찰관에게 “운전자는 나다”라고 진술하게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