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5-08-28 09:39
수정 2015-08-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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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모(6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세포탈, 협박 등 모두 13개 죄목으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천1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대구지검에 구속됐으며 지금까지 3년 넘게 유명 로펌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사채왕 최씨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전 판사는 지난 5월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2억6천864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관 2명도 최씨한테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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