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불참 지방공기업 직원 성과급 못받을 수도

임금피크제 불참 지방공기업 직원 성과급 못받을 수도

입력 2015-08-28 13:52
수정 2015-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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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때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업은 감점…도입 기입은 가산점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 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평가 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에는 평가 때 최대 2점을 감점하고, 조기 도입하는 곳에는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 점수 분포를 고려하면 2점을 깎이는 지방공기업은 최하등급(마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돼 있다.

최하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은 연봉이 깎인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CEO를 불러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 이행실적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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