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입력 2015-08-31 11:07
수정 2015-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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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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