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법안 국무회의 의결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5-09-22 10:02
수정 2015-09-22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법률(정부조직법)로 높아진다.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은 앞서 이달 1일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조처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차관급 질병관리본부가 내년 1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