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치마 속 몰카…법원 직원들 성범죄 망신

성추행에 치마 속 몰카…법원 직원들 성범죄 망신

입력 2015-09-22 22:51
수정 2015-09-2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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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들이 성범죄로 잇따라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모씨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4일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에게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잡한 와중에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김씨가 재판 외 업무를 담당하는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감안해 일단 현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

7월에는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모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법원은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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