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첫 재판…팽팽한 신경전

수뢰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첫 재판…팽팽한 신경전

입력 2015-10-02 14:45
수정 2015-10-02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부산지검 특수부 측에서 공소사실을 읽었다.

핵심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로 부산에 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씨와 사적으로도 몇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청장 재임 때 감사장을 준 것은 맞지만 단둘이 만나 친분을 쌓거나 호형호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여서 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덧붙였다.

또 검찰 측에서 조 전 청장이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지목한 2011년 7월에 조 전 청장은 정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낸 증거자료에 객관적인 사실 외에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 수사관 의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 측이 수사관 의견을 뺀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문제를 놓고도 승강이를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한 호의로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