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고지 안돼”

법원 “TV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고지 안돼”

입력 2015-10-30 15:29
수정 2015-10-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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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30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회원 6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TV 수신료가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원치 않는 국민까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1천600여명의 서명을 모아 KBS와 한전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7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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