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檢, 피의자에 조사중 간략한 메모 허용키로”

인권위 “檢, 피의자에 조사중 간략한 메모 허용키로”

입력 2015-11-03 10:37
수정 2015-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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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피의자로 불려가 신문을 받으면서 간략한 메모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 메모를 허용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3월 인권위가 대검찰청에 검찰의 메모 금지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메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피의자방어권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수사상 장애가 초래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인권위로 보냈고, 인권위는 다시 “구체적 시행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신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올해 9월 인권위로 보낸 회신에서 조사 중 메모는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진술과 관련한 간략한 기억 환기용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후에도 조사 개요 등에 대한 메모를 허용하되 대질 상대방의 진술이나 압수·수색 결과 등 수사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메모, 완성된 조서의 필사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검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왔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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