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고객님, 나가 주세요

갑질 고객님, 나가 주세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5-11-09 23:06
수정 2015-11-1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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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고객 법적 대응” 잇단 경고문… 기업들 감정노동자 보호 나섰지만… 관련법안 국회서 낮잠… “대응 매뉴얼 의무화를”

당하기만 하는 ‘을’(乙)은 더이상 없다.

도시락 프랜차이즈업체인 A사의 매장에는 최근 ‘공정서비스 안내문’이 내걸렸다. 업체 대표의 서명이 담긴 안내문에는 ‘직원이 고객에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적혔다. 이어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강조했고 이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화장품업체인 B사는 지난달 29일 회사 홈페이지에 “영업방해 형태로 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띄웠다. 상담원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다 욕설을 하고 비방 글을 게시한 진상 고객에 대한 경고였다. B사는 “향후 담당 상담사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공지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통보하겠다”며 “우리 직원들의 정신 건강이 확보돼야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을’ 감싸는 착한 ‘갑’ 운동 확산돼야

‘손님은 왕’이라며 직원들에게 무조건적인 서비스를 강요했던 과거와 달리 기업이나 기관이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대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개별 기업·기관의 움직임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감정노동자는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에 이르는 560만∼740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실시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202명 응답자의 55.2%인 1216명이 근무 중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퇴근 후까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감정 부조화 및 손상 증상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지난달에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 입점해 있는 귀금속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우울증 산업재해 인정됐지만 제한적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우울증, 적응장애를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십 가지 정신질환 중 일부 질병에 한정된 보상조치는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근본적인 피해예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이 지난 7월 발의됐지만 파행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이성종 감정노동네트워크 위원장은 9일 “감정노동자가 악성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업체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의무화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한 번만 성희롱을 해도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 후 악성민원이 하루 평균 2.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1월 하루 평균 3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감소다.

●“소비자·감정노동자 권리 함께 가야”

일각에서는 기업의 단호한 대응을 장려하는데 소비자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기업·기관에서 불완전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그 공백을 감정노동자의 친절 서비스로 메우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소비권이 보장되면 노동자가 업체 과실의 총알받이가 될 확률도 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5-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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